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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학도우미

자격증및면허소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2024학년도 AI보건정보관리학과 신설에 따라 2023학번까지 가능

 

개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1982년 의무기록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85년 제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 14,900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자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수행직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 진료기록의 분석 · 진료통계 · 암등록 ·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명 다음과 같다.

  •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한다.
  •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고 적합성을 점검한다.
  • 진료 내용을 전사한다.
  •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한다.
  •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한다.
  • 국가 임등록,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사, NEDIS 등 각종 국가보건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를 한다.
  •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를 한다.
  •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한다.
진로 및 전망

의무기록관리자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

  •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기타

  • 취업 가능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컨설팅사)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 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응시자격
  1.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부전공해당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인정대학은 [국시원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15번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의무기록사 시험과목
교과목 학점 동일과목으로 인정한 과목
1. 의무기록관리학 17  
- 의무기록(관리)학   의무기록관리학, 의무기록관리학및실습, 병원관리실습, 의무기록관리학및암등록, 의무기록관리실무, 병원관리학
- 의무기록 실습   의무기록실습, 의무기록실무기초, 의무기록실무응용, 의무기록실무, 의무기록분석및실습, 의료정보·의무기록실습, 의무기록학실습
- 질병 및 수술분류   질병분류및수술, 질병수술분류, 질병분류실습
- 병원통계   병원통계학, 병원및보건통계, 병원통계실습, 보건통계학, 병원통계및실습, 병원통계실무, 보건의료통계학및실습, 보건통계학및실습
- 의무기록전사   의무기록실무및전사, 의무기록전사및실습, 의무기록관리및전사실습, 의학전사, 의무기록의특수과제
- 적정진료보장(Q&A)   의무기록학및적정진료보장, 의료의질관리, 적정진료보장및암등록, 의료기술및질평가
- 암등록   의무기록학및암등록, 암등록실습, 의무기록의특수과제
2. 의학용어 6 기초의학용어, 의학용어및실무, 임상의학용어, 의학용어실습, 의료서비스용어, 전공의학용어
3. 공중보건학개론 3 공중보건학, 보건학원론
4. 의료관계법규 2 의료위생관계법규, 보건위생관계법규, 의료보건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보건법규
5. 병리학개론 3 병리학, 병리학및실습, 해부병리학
6. 해부생리학 3 인체생리학, 인체해부생리학, 해부학, 생리학, 인체해부학, 해부생리학실습
7. 의료정보관리학 2 의료정보관리학실습, 의료정보실무, 병원정보관리학, 보건정보관리및실습, 보건정보관리론, 병원경영정보론, 병원정보시스템, 보건정보관리
8. 전산학 2 전산학개론, 전산학실습, 보건의료전산학및실습, 보건전산학, 전자계산일반, 컴퓨터활용, 전산학및실습, 전산학개론및실습, 컴퓨터기초, 정보전산, 컴퓨터프로그래밍, 실용전산, 보건의료DB실습, 보건의료DB
9. 의료보험 2 의료보험론, 의료보험실습, 의료보험학, 의료보험실습, 의료보험관리, 의료보험실무, 의료보장론, 국민건강보험론, 사회보장및의료보험
합계 40  
  • 교과목 명칭에 1,2,3 등이 추가되는 것은 동일과목으로 인정 가능
  • 의무기록관리학 분야는 7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총17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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