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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학도우미

자격증및면허소개

보건교육사 소개

  • 기획
  • 운영
  • 평가

보건교육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전문직업인입니다.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
  • 요구도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조건교육 방법 및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개발
등급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다.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①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자
②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 3급의 경우 3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zoom in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30), 보건학(20),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조사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사소통(30), 보건의료법규(20)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40), 보건학(30),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의료법규(20)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이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시험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문의(TEL : 1544-4244)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 관련교과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별표 4]에서 규정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 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야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학, ~(개,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및)실(험,습,무), ~(및)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