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과목
-
7급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약사법 - 9급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
학력
- 7급: 대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등 해당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 9급: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교) 졸업자, 모집 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응시직류 | 모집전공분야 | 해당학과(전공분야) |
보건 | 석사학위 |
보건(의료)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
보건행정 |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모집 전공 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연령
- 7급 : 만18세 이상
- 9급 : 만18세 이상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10% or 5%) 및 의사상자 가산점(5% or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기술사(5%)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기사(5%)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5%)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
기능사(3%) |
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5%) |
-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점 대상 자격을 취득했다면 가산점 등록기간 내(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uat/uia/gosiMain.do)에 가산점을 신청해야함